구제역발생국 여행뒤 발병땐 보상금 안줘

구제역발생국 여행뒤 발병땐 보상금 안줘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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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관계자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온 뒤 자신의 농장에서 그 병이 발생하면 매몰 처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축산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 관계자는 72시간 동안 농장 출입을 삼가는 등의 내용이 가축질병관리 매뉴얼에 담겨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강화지역 구제역도 중국을 방문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농가의 의식개선을 위해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대부분 농장 관계자의 발병지역 여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뒤 위생관리 부실 등 농가의 부주의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과 관련된 농가들은 각종 정책 지원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 농가 종사자들은 입국 때 검역 당국의 소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금도 악성 가축질병 발생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여행자 세관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소독을 받게 돼 있으나 신고 실적은 거의 없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축산농가의 악성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통제하는 방안도 법제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강화지역 구제역이 중국발(發) 황사 등 외부요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가축 농가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하영제 농식품부 2차관은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 때 발생지가 (중국의 황사가 넘어올 수 있는) 한반도 서쪽에 가까웠다.”면서 “황사가 문제라면 평소 축산 하는 사람들이 사육 농가, 돈사 등의 환경을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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