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署 고문피해자 법원에 재심청구

양천署 고문피해자 법원에 재심청구

입력 2010-06-26 00:00
수정 2010-06-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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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22명 전원 조사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경찰관 사건’의 피해자 중 유일하게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김모(49)씨가 25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18일 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 재판(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노영희 변호사는 재심청구 취지에 대해 “카드를 주운 날짜를 2010년 1월28일로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경찰의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 2009년 12월12일로 진술했다고 한다.”면서 “2010년 1월28일 카드를 주운 게 맞다면 김씨가 2009년 12월12일부터 2010년 1월9일까지 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가 거짓이므로 김씨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심청구는 재판결과 형이 확정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달라진 경우나 유죄 증거 자체가 위조된 경우 등일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2월 경찰은 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절도죄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가져가는 것으로 절도죄에 비하면 가벼운 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양천서 강력5팀 경찰관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한 가혹행위 피해자 22명 전원으로 조사를 확대했으며 담당 수사관도 3명 늘렸다고 밝혔다. 서장 및 형사과장 등 지휘라인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지검 관계자는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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