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직장 골프접대도 해임사유”

법원 “前직장 골프접대도 해임사유”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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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위직엔 높은 도덕성 요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부당한 해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모 씨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기간이 공단의 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대한주택공사 재직 시절이긴 하지만,박씨가 공사의 고위직을 지낸 만큼 뇌물과 관련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됐기 때문에 공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과의 계약서에 ‘이사의 청렴의무 준수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정한다’고 규정됐더라도 이는 성과연봉 환수 등의 제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공사에서 30여년간 재직하다 2008년 자회사인 공단의 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9월 ‘박씨가 공사 재직시절 권모 씨에게 개발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5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골프비를 내게 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했고,공단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박씨를 해임했다.

 이에 박씨는 ‘공단의 이사로 재직하기 전에 발생한 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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