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챙겨야 할 10가지 상비약

휴가 때 챙겨야 할 10가지 상비약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챙겨야 할 상비약 목록 10가지를 제시했다.

 또 해외여행객의 경우 호주는 국가별 반입 허용량인 3개월치 이내로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고,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있으면 현지에서 약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말라리아,뎅기열 등 풍토병이 있는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여행국 질병정보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정보망사이트(travelinfo.cdc.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식약청은 상비약 준비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구입한 제품의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는 ‘의약품제품정보사이트’(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제품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휴가철 상비약 목록이다.

 △해열·진통·소염제△지사제·소화제△종합감기약△살균소독제△상처에 바르는 연고△모기 기피제△멀미약△일회용 밴드·거즈·반창고△고혈압·당뇨·천식약 등 만성질환용약△소아용 지사제·해열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