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정류장 등 금연구역 확대…새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공원·정류장 등 금연구역 확대…새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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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각 지자체에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발효(8월28일)를 앞두고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신설 조항은 ‘지자체별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 금연지정구역 관련 조례지정 및 운영현황

복지부는 버스(택시)정류장·공원·놀이터·관광지·횡단보도·길거리·주거지역 등을 금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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