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독거 노인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100세 이상 노인의 생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는가 하면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0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100세 이상 노인 2742명을 대상으로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186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00세 이상 노인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실종이나 무단 전출 등의 이유로 실제 거주지가 확인조차 되지 않은 노인이 64명이나 됐다. 이처럼 고령 노인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복지급여를 제공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사망 또는 실종된 100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한 사례가 올 들어 전국에서 4건이나 됐다. 경남에서는 사망한 노인에게 4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환수가 진행 중이며, 부산에서도 사망한 노인 2명에게 각각 1년 1개월과 2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이를 환수했다. 경기도에서도 행방불명된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지급 중지 조치를 취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0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100세 이상 노인 2742명을 대상으로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186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00세 이상 노인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실종이나 무단 전출 등의 이유로 실제 거주지가 확인조차 되지 않은 노인이 64명이나 됐다. 이처럼 고령 노인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복지급여를 제공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사망 또는 실종된 100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한 사례가 올 들어 전국에서 4건이나 됐다. 경남에서는 사망한 노인에게 4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환수가 진행 중이며, 부산에서도 사망한 노인 2명에게 각각 1년 1개월과 2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이를 환수했다. 경기도에서도 행방불명된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지급 중지 조치를 취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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