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 정관 수정안 발표…쟁점 사안 유보

서울대 법인 정관 수정안 발표…쟁점 사안 유보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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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확정…”총장 선출 방식 향후 논란 소지”

내년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가 24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정관 수정안을 공개했다.

평의원회 권한 확대 등 일부 의견은 반영됐지만 총장 선출 방식 등 쟁점이 된 사안은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규정에 유보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는 21일 열린 법인설립준비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학내 의견을 반영해 최종 의결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정관 초안(수정안)’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중순 법인정관 최초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청회를 방해해 회의가 3차례나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수정안에는 이사 선임 시 후보를 초빙하기 위한 이사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총장 정년을 65세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총장 선출 방식은 25~30명으로 된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 2~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총장추천위원회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 의결 권한을 평의원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교수를 법인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었다.

수익사업 업종 범위에서 논란이 됐던 금융업은 삭제했다.

최종원 서울대 법인설립추진단장은 “정관 초안에 대해 평의원회나 교수협의회, 단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대 법인화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나 교수협의회는 의견 반영이 상당수 됐지만 총장 선출방식이나 정관 작성 시 평의원회의 심의권 등 쟁점 사안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호문혁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문제 제기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총장이나 학장 선임 방식을 하위 규정에서 정하기로 유보했는데 ‘누가 그 규정을 제정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근 평의원회 의장은 “정관 제정 시 대의기구인 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반영 부분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30일까지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달 초 정관 작성 권한이 있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대가 내년 1월 정상적으로 법인을 출범하려면 올해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정관을 인가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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