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놓고 협박전화까지…징역형 선고

성추행해놓고 협박전화까지…징역형 선고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길가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가는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행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길가던 고모(26)씨에게 접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고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