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소송”

전교조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소송”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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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訴제기… 정부 “항소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관련, 기간제 교사들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2일 기간제 교원의 성과상여금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9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4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집단 소송에는 한 해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인 매년 12월 31일 당시 공·사립학교에 재직 상태였던 전·현직 교원이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전교조는 10만명 이상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추산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은 기간제 교사로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며,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면서 “2011년 사립학교가 신규 채용한 교사의 70.9%가 기간제 교원인 상황에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나아가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 교원 정원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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