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때문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5만원 때문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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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안모(5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4시33분께 춘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후배인 A(43)씨가 자신에게서 빌려간 5만원을 갚지 않자 다투던 중 격분, 흉기로 A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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