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30대男,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의도 칼부림’ 30대男,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정신감정 필요”

지난 8월 발생한 ‘여의도 칼부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혹행위와 직장에서 당한 따돌림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형사합의부 사건은 피고인 측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이 심했을뿐 아니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이날 정신감정유치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씨에게 우울증 치료를 받으라고 권한 적이 있는 전 직장동료, 수사 초기 김씨에게서 술냄새가 난다고 밝혔던 영등포경찰서 형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범행 전 술을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법정에 나온 김씨는 ‘평소 집에서 칼을 갈았던 것은 살인 계획을 갖고 한 행동 아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누구를 해치려고 갈았던 것은 아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게 필요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30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꼭 쥐고 있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내년 1월24일로 잡혔다.

김씨는 지난 8월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였던 김모(32)씨와 부하직원이던 조모(31·여)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다 행인 안모(32·여)씨와 김모(31)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