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신세계-인천시 백화점 매각 놓고 격론

법정서 신세계-인천시 백화점 매각 놓고 격론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자사 백화점 건물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의 첫 심문에서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8일 오후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는 신세계와 인천시 법률대리인이 각각 나와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쳤다.

신세계는 우선 유통업계 라이벌 롯데쇼핑이 지난 9월 인천시와 체결한 부동산 매각 투자약정 체결은 사실상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올해 초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시 남구 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팔기로 결정,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맺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체결한 투자약정이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결사항인데도 시가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인천점 매각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신세계의 사전협의권과 입찰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계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이어 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투자약정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에 충분한 협의과정과 매수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재정난 타개책으로 매각 방침을 세운 만큼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지와 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공공성 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 9월 5개 업체를 상대로 1차 면담을 진행한 뒤 신세계와 롯데쇼핑과는 별도의 추가 면담을 진행, 신세계와 매각에 관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두 유통업체에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신세계는 거부했고 롯데쇼핑은 그 이상의 금액을 써내 롯데쇼핑을 투자자로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금 매각 절차를 중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돼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며 신세계를 압박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에 투자약정서 제출명령을 내릴지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22일 오후 5시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