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포함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 대장암 등 직업성 암 12종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고가 잇따랐던 불산(불화수소) 등도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유해요인에 포함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재 보상제도가 대폭 바뀌는 것은 1964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인정기준에 없는 질병에 걸리면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산재 유발요인을 대폭 확대하고 법령에 명시,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의 종류는 현행 간암, 폐암, 백혈병 등 9종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12종이 추가된다.
암과 호흡기, 신경정신, 피부, 간 등과 관련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35종도 유해요인에 새로 포함된다.
최근 경북 구미와 경기 화성에서 잇단 누출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불산도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속하게 된다. 업무 연관성이 확인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 인정기준에 명문화된다.
고용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팔레스호텔에서 노·사·정이 모인 가운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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