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후보 비방광고’ 보수논객 지만원 벌금형

‘야당후보 비방광고’ 보수논객 지만원 벌금형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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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작년 4·11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총선후보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일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사적 원한이 개입되지 않고 신념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부분을 모두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작년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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