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법률 폐기하라”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법률 폐기하라”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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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현 고등교육법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발효된 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하고 임용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강사들의 신분을 더 불안하게 하는 시행령이라며 반발해 왔다.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뽑고 강의 시수가 적은 강사는 대거 해고해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날 “현행 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신분·처우·근로환경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라며 “정부는 대체 입법으로 시간강사의 교원신분, 생활임금,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법정 전임교원을 100%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학은 시간강사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의시간 몰아주기, 강좌 수 줄이기, 수강정원 상향 조정 등 비정규교수의 일자리를 줄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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