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이사갈때 비용 전액 지원

학폭 피해자 이사갈때 비용 전액 지원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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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제외… 관할지검에 신청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보복을 피해 이사할 경우 국가로부터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사비 지원제도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범죄 피해자가 보복 범죄가 무서워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 비용을 신청하거나, 검찰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보상하게 된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관할에서 이사비를 지원받은 피해자는 20명으로 파악됐지만, 지원 대상의 90%가 성폭력 피해자였다. 이사비 지원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1명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청소년이라 형사입건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아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지원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시교육청과 협조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이사한 학생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사비 지원제도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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