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2008년 김해공항서 착륙중 동체 부딪쳐

아시아나, 2008년 김해공항서 착륙중 동체 부딪쳐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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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종사 조작실수 인정해 면허정지·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중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부산 김해공항에서도 활주로 착륙사고를 내 조종사 면허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 13일 오후 7시 5분께 제주발 아시아나항공 OZ8112편(B737-400)이 김해공항 활주로(18R 방향)에서 선회접근방식으로 착륙하다 후방 동체 하부가 활주로 표면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항공기 뒤쪽 동체 하부와 동체 후방 손상을 막는 테일 스키드 슈, 기내에서 사용된 음용수를 배출하는 장치인 드레인 마스트가 활주로에 닿아 마모되거나 손상됐다.

활주로에는 폭 40㎝, 길이 9.2m의 항공기 충돌 흔적이 발견됐다.

이 항공기에는 1명의 기장과 1명의 부조종사, 3명의 객실 승무원, 148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고서는 기장과 부조종사의 총비행시간(괄호 안은 B737 비행시간)은 각각 6천894시간(4천689시간), 6천369시간(2천470시간)으로 베테랑이었지만 조종실수로 인해 뒤쪽 동체와 활주로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 항공기는 착륙을 위해 최종접근로로 진입하면서 적정 하강률을 유지하지 못해 고도가 높아지자 적정 고도를 맞추기 위해 엔진 출력을 감소시켰다.

이후 오히려 착륙속도가 기준속도(145노트)보다 낮아지고 하강률이 급격히 증가하자 엔진출력을 증가시키는 대신 적정 기수인 6도∼7.2도보다 높은 9.2도로 들어올리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당시 이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OZ214편과 마찬가지로 시계비행상태로 착륙 중이었다.

2006년 8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Q400 항공기의 후방동체 활주로 충돌사고 원인도 같은 이유였다.

보고서는 사고원인으로 조종사의 조작실수와 함께 착륙기준속도 이하에서 복행(go around)을 하지 않았고 부조종사의 부적절한 조종상황에서도 기장이 조종을 인계받거나 조언하는 수정간섭(Intervention)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착륙시 안정접근 절차 준수 강화와 기장의 부조종사에 대한 수정간섭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비행시간에만 근거한 조종위임기준을 벗어나 기장의 부조종사 관찰능력, 협조능력, 순발력 등 실제적인 지표를 개발해 조종위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착륙 절차와 각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 기장과 제주항공 기장에게 각각 한달간의 면허정지처분과 항공사에는 1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기체결함을 비롯해 조종사의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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