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문제’…임대업자 아들 살해한 40대 검거

‘임대료 문제’…임대업자 아들 살해한 40대 검거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보령경찰서는 18일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세들어 있는 건물 임대업자의 아들을 살해 한 혐의(살인)로 윤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보령시 신흑동 한 건물 노래방에서 상가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임대업자 안모(54·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안씨의 아들(30)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17일 여관에 은신해 있던 윤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안씨가 임대받아 운영하는 건물의 1층을 재임대해 3개월 전부터 상가를 운영해왔다.

두 사람은 평소 임대료와 상가 운영비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