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출제오류 아니다…수험생 등급결정 유지”

법원 “수능 출제오류 아니다…수험생 등급결정 유지”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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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논란, 평가원측 승소 판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 출제 오류에 대해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천모씨 등 수험생 59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능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출제오류가 아니다”며 평가원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따라서 수험생의 등급결정은 유지하게 됐다.

 이날 선고가 있기까지 수험생과 평가원 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수험생 측은 앞선 재판에서 “유럽 경제위기로 관련 기사가 많다 보니 최신 통계를 알고 있는 학생이 많았는데 교과서대로 푼 학생들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은 이의신청까지 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수시모집이 결정났으니 억울하지만 참으라고 하는 평가원 측의 입장은 잘못됐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객관식 문제는 정답이 분명 하나는 있어야 하고 다른 지문까지 종합 검토해 틀린 지문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2번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평가원 측은 또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한 학생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평가원 측은 “일부 수험생들의 원점수가 바뀌게 되면 세계지리를 선택한 전체 수험생들의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바뀌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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