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자근로정신대 지원 결정…2년 버티다 ‘두손’

경기도 여자근로정신대 지원 결정…2년 버티다 ‘두손’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문수 지사 ‘국가 사무’ 이유로 조례 시행않다 행정심판 당해

경기도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여자근로정신대)’에 결국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여자근로정신대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도 ‘국가 사무다’며 2년째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

도는 4일 “조례에 따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에 생존하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는 모두 34명이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원액을 확보하기로 해 빨라야 6.4지방선거 이후인 7월은 돼야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2012년 11월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도는 지금껏 시행을 미뤄왔다.

김문수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은 국가가 할 일이지 지방이 할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여러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례 이행을 거부해 왔다.

일제강점기 징용 등의 피해를 입은 남성이 3천500명 가량으로 이들까지 지원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난을 감안하면 어렵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경기지역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데 한해 1억여원이면 충분하다.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는 광주·전남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급기야 경기지역 피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은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김 지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지난 1월 21일 청구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여자근로정신대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지원이 불투명한데다 최근 어느 정도 도의 재정난이 해소돼 도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