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론스타사태 금융관료 책임…형사고발”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사태 금융관료 책임…형사고발”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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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차 정보공개자료 의미와 쟁점’ 국회 토론회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사태’와 관련,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처를 하지 않은 금융관료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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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정보공개자료’ 토론회
‘론스타 정보공개자료’ 토론회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걸ㆍ민병두ㆍ김기준 민주당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 의미와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오는 19일 형사책임 있는 금융관료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최근 공개된 ‘론스타 대주주 심사에 관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이해선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최훈·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4명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감독원의 허위·부실 보고를 묵인하는 직권남용까지 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과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했을 때 항변한 내용이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정보공개 자료에서 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다시 형사고발과 검찰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 등은 론스타의 비금융 해외계열사 존재 사실을 언론보도 전까지 몰랐다고 항변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김기준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성익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성진 변호사,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2차 정보공개 자료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및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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