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홍가혜 경찰 수사 어떤 혐의 적용할까?

MBN 홍가혜 경찰 수사 어떤 혐의 적용할까?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5-0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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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잠수부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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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김귀찬 수사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홍가혜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홍가혜 씨가 자신이 주장한 대로 민간 잠수사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홍가혜 씨가 명백히 거짓말을 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홍가혜 씨가 실제로 구조 현장에 투입된 적이 있는지, 잠수사 자격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홍가혜 씨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민간 잠수부라고 밝히면서 “정부 관계자가 잠수를 못하게 막으며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말을 했다”, “배안에 사람이 있는 소리를 들었다. 민간잠수부에 장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등의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홍가혜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동원 MBN 보도국장은 이날 오후 2시 뉴스특보 방송에 앞서 직접 방송에 출연, “실종자 가족과 정부, 해경, 민간 구조대원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취재 기자가 홍가혜 씨에게 ‘직접 목격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면서 “이후 취재 결과 해경은 민간 잠수사의 구조를 막은 일이 없고 오늘도 70여명이 구조를 돕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BN은 또 홍가혜 씨가 출연한 동영상을 삭제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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