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정부 ‘기념촬영’ 사고후 뒤늦은 언행경계령

<세월호참사> 정부 ‘기념촬영’ 사고후 뒤늦은 언행경계령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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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장급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한 후 뒤늦게 ‘언행경계령’을 내렸다.

안행부는 21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내려 보내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공문에서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필수인력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그 외 기관은 국별로 1명씩 평일은 자정까지, 주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금지했다. 불필요한 행사는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이미 국무총리실이 각 기관에 공직 기강과 비상근무를 강조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일 안행부 송모 감사관이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려다 피해 가족들의 분노를 샀고, 안행부는 3시간 만에 송 감사관의 직위를 해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건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하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았으며 앞으로 공직 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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