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 구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이어져

동양사태 피해 구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이어져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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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투자 피해자들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동양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동양 회사채 피해자 1천244명은 13일 오후 ㈜동양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

이는 지난 10일 동양사태 피해자 2천300여명 피해자들이 청구한 집단소송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앞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는 동양사태로 손해를 본 4만여명 피해 사례를 포괄해 총 1조7천억원이 청구됐다.

반면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소송의 피해 범위를 ㈜동양의 회사채로 한정했다.

협의회 측은 판매 상품 종류가 여럿인 만큼 특정 상품별로 독립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소송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소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액은 약 460억원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원고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할 수 있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이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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