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직전 해고·연봉삭감…차별에 우는 직장맘

출산휴가 직전 해고·연봉삭감…차별에 우는 직장맘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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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중 81%가 ‘불리한 처우’ 호소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최모씨는 출산을 2주 앞두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해고 소식을 접했다.

사업주가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임산부인 최씨를 지목,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직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해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도 혼자 불안했던 최씨를 도운 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였다.

센터 노무사들은 대리인으로서 이유서를 제출하고 사업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여러 차례 만나 협상했다.

최씨는 결국 심문회의 3일 전 사업주와 화해, 출산전후 휴가 90일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1년과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었다.

출산휴가 중에 우편으로 연봉삭감에 동의해달라는 계약서를 받은 김모씨도 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센터는 김씨에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저절로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불안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라고 조언했다.

김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회사는 결국 급여일에 원래 임금을 지급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마포구 동교로 162-5)는 2012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상담한 1천719명 중 81%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또 전체 상담 중 출산전후 휴가 상담자의 41%, 육아휴직 상담자의 60%가 실제로 해고를 비롯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험을 호소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를 찾는 직장맘들도 급증했다. 센터 운영 첫해에는 1천167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2년 차에는 2천3건으로 늘었다.

이에 센터는 상근 노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2016년까지 3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분쟁 해결이 필요할 땐 직접 회사 측을 설득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에 동행하거나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준다.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 노동법률 교육, 집단상담과 워크숍, 박람회 운영 등의 일도 한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지난 2년간 센터를 운영한 결과 여전히 많은 직장맘들이 차별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근 노무사의 상담부터 법률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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