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제재 법조항 합헌

헌재,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제재 법조항 합헌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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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의사 안모씨가 의료법 89조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법 56조 2항 2호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같은 법 89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고 ‘흉터, 통증 걱정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일반인으로서는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소비자인 환자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광고’로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면서 “이같은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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