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받는 김 조사관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흘린 혐의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이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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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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