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외교부 공무원 기소유예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외교부 공무원 기소유예

입력 2014-12-30 07:31
수정 2014-12-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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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불법 유용할 의사 없었다” 판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 6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공금 1천300여만원을 회식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회식 자리가 부서 내 업무분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성격도 있는 데다 회식에 쓴 돈도 개인당 평균 2만원 안팎인 점 등에 비춰 사건 관련자들이 불법적으로 공금을 빼돌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도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고발된 직원들은 회식 자리에 외부인이 참석했던 것처럼 지출 내역서를 꾸며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출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할 문서가 아닌데, 관련자들이 이를 잘 모른 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일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강화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시행 중인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직원의 회식비 유용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지난 5월 제보를 하면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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