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또 구제역 의심 신고…긴급 방역

천안서 또 구제역 의심 신고…긴급 방역

입력 2015-02-05 15:57
수정 2015-02-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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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에 있는 ‘축산자원 보고’ 국립축산과학원 피해 우려

지난달 23일 이후 잠잠하던 구제역 의심신고가 5일 충남 천안에서 들어와 축산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신고가 들어온 농장에서 불과 1㎞내에 우리나라 축산자원의 보고(寶庫)인 국립축산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이 있어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께 천안시 성환읍 이모씨 돼지농장에서 ‘돼지 150여마리에 수포가 생기고 잘 서지 못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을 통제 중인 초동방역팀이 간이키트 검사를 한 결과 1마리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방역팀은 분변 등을 채취해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15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1천9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 농장에서 반경 1㎞내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430만㎡에 이르는 광활한 농장에서 돼지 1천200마리와 소 360마리를 기르고 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생체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 곳의 동물들은 국내 유일의 씨가축 자원이나 마찬가지이다.

2011년 2월에도 사육 중인 일부 돼지가 구제역에 걸려 살처분되기도 했다.

신용욱 충남도 가축방역팀장은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며 “3㎞내 6개 농장에서 8천마리를 키우고 있어 이동제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처분 완료 후 임상증상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현장 초소를 운영해 차량과 인력 등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라며 “발생지 인근에서 사육중인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구제역에 걸리는 동물)에 대한 예찰과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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