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피해자 법정 의견진술 더 자유로워진다

형사 사건 피해자 법정 의견진술 더 자유로워진다

입력 2015-05-19 08:14
수정 2015-05-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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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소송·민사소송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하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피해자 진술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들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만한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문내용을 당사자가 미리 받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당사자가 미리 신문내용을 받아 보면 예상답변을 준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규칙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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