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발생 주원인은 ‘진로변경·끼어들기 다툼’

보복운전 발생 주원인은 ‘진로변경·끼어들기 다툼’

입력 2015-07-08 07:31
수정 2015-07-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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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집중단속 결과 분석’급제동·진로 방해’로 보복

보복운전 사건의 두 건 중 한 건은 진로변경 시비로 일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부터 두 달간 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해 보복운전 100건에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의 원인으로 진로변경 시비(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끼어들기 시비(23%), 병목 구간 등에서의 양보운전 시비(10%), 경적사용(5%) 등 순이었다.

가해자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고의 급제동(45%)으로 상대 차량에 보복을 가했다.

지그재그로 진로를 방해(24%)하거나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경우(10%)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7%)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전자의 눈 부위에 맞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BB탄 총을 발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보복운전 결과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경우(70%)가 대부분이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13%,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는 9%, 인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8%였다.

가해자들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51.4%)이거나 택시·버스·택배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33.2%)였다.

가해자 103명 중 남성이 102명이었고, 여성은 44세 카니발 운전자가 유일했다.

가해 차량은 3천㏄ 이하 승용차가 58%로 가장 많았다.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13%, 화물차는 11%, 3천㏄ 이상 대형 승용차는 8%였다. 가해 차량 중 13%는 외제 승용차였다.

피해자 역시 남성이 92%로 많았고, 여성은 8%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30대(39%), 50대(18%), 40대(20%), 20대(15%), 60대(7%) 순이었다.

경찰청은 집중 단속에도 보복운전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 달간 전국 250개 전체 경찰서에 형사 1개 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으로 피해 조서를 작성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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