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원 격리 132번 환자 ‘미결정’…강원도내 격리대상 11명
강원도 메르스비상방역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던 강릉의료원 간호사 A(54·여·179번)씨가 8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최근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격리 치료 15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9일 퇴원할 예정이다.
그는 도내 네 번째 확진 환자인 B(55·132번)씨를 서울로 이송하다가 감염됐다.
이에 따라 도내 메르스 확진 환자는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치료 중인 C(50·186번)씨만 남았다.
C씨는 B씨의 아내로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달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이달 2일 퇴원했다. 하지만 아내의 감염으로 퇴원 3일 만인 5일 재입원 격리됐다가, 최근 검사에서 ‘미결정’이 나왔다.
도내 격리대상자는 전날보다 2명 증가한 11명이다.
전날 코호트 격리에서 해제된 강릉의료원은 13일부터 외래환자 진료, 수술, 입원 등 정상진료를 재개한다.
대책본부는 도내 메르스 환자 발생이 종식될 때까지 강릉의료원의 감염관리대응 체계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강릉의료원의 손실보전액 30억원,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 8개 의료기관 지원금으로 1억3천8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각각 신청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자가 격리자 긴급생계비로 245가구 594명에게 1억8천897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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