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男제자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1년

술 마시고 男제자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1년

입력 2015-08-06 18:56
수정 2015-08-06 1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해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2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유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2015년 4월 24일 출고된 기사입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