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계주’ 주식으로 몰락…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검거

‘18년 계주’ 주식으로 몰락…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검거

입력 2015-08-07 10:44
수정 2015-08-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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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곗돈만 3천만원’…주식 실패 후 돌려막기 하다 잠적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다 3억6천만원의 피해를 주고 달아난 60대 계주가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천모(69·여)씨를 붙잡아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 일대 시장에서 20년가량 옷가게를 했던 천씨는 1990년 남편과 사별하자 옷가게를 접고 본격적으로 계주로 나섰다.

18년간 동대문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5개 이상의 계를 운영했고,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한 달 곗돈만 3천여만원에 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 곗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계금 돌려막기를 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손실을 감수하고 어음·가계수표 할인까지 받았지만 결국 2008년 7∼8월부터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도 돌려줄 수 없게 됐다. 계원에게 고소를 당하는 등 압박은 심해졌고 천씨는 잠적했다.

고소된 것만 5건으로 9명에게 모두 3억6천여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잠적 후 차를 폐차하고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도피 자금은 세 자녀에게 받아 사용했고 딸이 마련해준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의 오피스텔에서 지냈다.

천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전화를 개설했다 경찰의 추적에 꼬리를 잡혀 공소시효(7년)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검거됐다.

경찰은 천씨가 순수히 범죄를 시인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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