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노사정 대화 1년…결렬 4개월 만에 재개

우여곡절 노사정 대화 1년…결렬 4개월 만에 재개

입력 2015-08-26 15:29
수정 2015-08-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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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출범 후 정부-노동계 ‘밀당’ 이어져

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 복귀를 선언했다. 올해 4월 8일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재개의 길을 걷게 됐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논의를 펼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석 달간의 격론과 갈등 끝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 노사정 간 극심한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4월 8일 한노총이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말았다.

노사정 대화 결렬 후 정부는 입법 추진이나 행정지침 마련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첫걸음은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60세 정년 연장의 부담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도 추진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노총은 지난달 초 1997년 이후 18년 만의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한노총이 지난달 중순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하투(夏鬪)는 가열될 조짐을 보였다.

분위기는 청와대와 여당 등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반전됐다.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유보하고,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다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달 들어서는 정부 측 인사들이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며 설득에 나섰다.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 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노총 지도부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중집을 다시 열어 가까스로 노사정 복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노동시장 개혁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험로가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확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근로시간 단축, 성과형 임금체계 등 상당수 현안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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