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남친…4개월간 마구 구타하고 전세금 뜯고

끔찍한 남친…4개월간 마구 구타하고 전세금 뜯고

입력 2015-11-19 17:07
수정 2015-1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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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곳까지 미행해 찾아내 또 폭행…법원, 징역 2년 선고

이모(24·여)씨에게 박모(26)씨와 사귄 기간은 차마 꿈에 떠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이 씨는 2014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 박씨와 교제를 하다 헤어졌다.

박 씨의 시도때도 없는 데이트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이 씨가 옛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이 씨를 마구 때렸다.

이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는 칼로 머리 옆쪽을 찍기도 했다.

며칠 뒤에는 이 씨가 술자리에서 남자 동창생과 카카오톡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일방적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이 씨를 집으로 오게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마구 걷어찼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 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8시간동안 끌고 다녔다.

12월에는 겁이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던 이 씨를 찾아가 마구 때린 후 다시 차에 강제로 태우고 모텔에 이틀간 감금하기도 했다.

남친의 행패를 더 이상 못견딘 이 씨는 연락을 끊고 경남에서 부산으로 도피성 이사까지 했다.

그러나 박 씨는 집요했다.

이 씨 친구를 미행해 부산시내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온 그녀를 또다시 붙잡아 두들겨팼다.

이 씨는 모텔로 끌려갔다가 친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서야 겨우 풀려났다.

박 씨는 올 1월에는 이미 헤어진 이 씨에게 “전세보증금이 없어 더 너한테 집착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닐 듯 겁을 줘 243만원을 송금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해·감금·흉기등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박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9일 “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만 연인관계에서 오랜기간 이뤄진 폭력으로 피해자가 받은 극심한 고통이 형에 반영되야 한다”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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