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한 ‘썸녀’ 집에 인분 테러한 ‘찌질남’

교제 거절한 ‘썸녀’ 집에 인분 테러한 ‘찌질남’

입력 2015-12-14 15:24
수정 2015-1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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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 출입구에 인분을 묻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유모(31)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A(30·여)씨를 만나게 됐다.

그는 좋은 감정을 갖고 몇 차례 A씨를 만났으나 교제를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유씨는 해괴한 방법으로 A씨를 해코지했다.

A씨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 대변을 본 뒤 문에 묻히기로 한 것이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시께 A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대변을 본 뒤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인분을 문에 묻히는 등 2차례에 걸쳐 ‘인분 테러’를 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한 도로 앞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결국, 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검찰은 ‘인분 테러’로 출입문을 쓰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유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형을 마쳤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대변을 묻히고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하다”면서 “다만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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