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게임 친구 계좌 빌려 중고물품 판매사기

페북·게임 친구 계좌 빌려 중고물품 판매사기

입력 2016-02-03 07:24
수정 2016-02-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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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양모(2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작년 6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50명에게서 9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번호를 바꿔가며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는 계좌도 남의 것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휴대전화 판매글이 올라오자 이를 추적해 지난달 29일 양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페이스북과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이들을 ‘인출책’으로 삼았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통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받았다. 이들에게 건당 1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주고 인출을 부탁했다.

때로는 “쇼핑몰 홍보에 필요하다”며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빌려 판매 글을 올리기도 했다.

양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온라인에서 만난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면 추적이 어려울 줄 알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양씨는 사기 등 전과 15범으로 검거 당시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양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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