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리사학에 특성화 대학 지원 취소 정당”…수원여대 패소

법원 “비리사학에 특성화 대학 지원 취소 정당”…수원여대 패소

입력 2016-04-03 10:13
수정 2016-04-03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임 총장 등 교비횡령 유죄…교육부, 수원여대 선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수원여대의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특성화대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원여대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수원여대는 2014년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수원여대 전임 총장 등이 교비 5억여원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당국은 ‘학내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성화대 선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전에 고지받은 규정을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대법 판결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계속한다면 사업의 공정·형평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