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발가락 1초 만져도 성추행 맞다” 법원 판결

“女발가락 1초 만져도 성추행 맞다” 법원 판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13 09:47
수정 2016-04-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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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만진 남성 성추행. 연합뉴스
발가락 만진 남성 성추행. 연합뉴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화제다.

지난해 8월30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김모(28)씨는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카메라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접촉한 부위가 발가락인 만큼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해 추행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만진게 아니고 촬영하면서 만졌다고 써 있네”, “발가락을 만졌대서 웃었다가 테이블 및에 들어가서 만졌다고 해서 헉했다”, “발가락 스친 것도 아니고 촬영하다 만졌다니 빼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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