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위험 방치하는 업주 앞으로 가만 안둔다

산재위험 방치하는 업주 앞으로 가만 안둔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7 16:31
수정 2016-06-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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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경찰·고용부와 협의...원청 구속 수사 원칙

앞으로 하청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낸 원청 업체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파 사건’ 등 최근 잇따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원청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조치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7일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어 중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한다.

위험을 알면서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작업 도중사망하는 경우 원청업체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3천87명 중 38.5%(1천187명)가 하청업체 근로자로 조사됐다.

산재 사망자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7%에서 2013년 38.4%. 2014년 38.6%, 작년 상반기 40.2%로 계속 증가했다.

검찰은 최근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피 및 원청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돼 있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중대 재해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부실 관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 산업재해 사건 수사도 강화한다. 산재 발생시 초동 수사·대처가 중요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후 처벌 뿐만 아니라 일선 노동청과 함께 원청업체 및 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은 “해마다 9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산재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도 20조원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안전보건 관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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