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의원 영장기각 납득할수 없어”

검찰 “박준영 의원 영장기각 납득할수 없어”

입력 2016-08-04 15:15
수정 2016-08-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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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에 처리방향 결정할 방침”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처분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고위 관계자는 4일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지검 차원의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입장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든 불구속 기소를 하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형평성 시비가 벌어진 데 대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박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우리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타당하지 않으며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이 검찰청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의원에 대해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잇따른 영장 기각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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