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앞 키스방, 초등교 옆 성인용품점…유해업소 ‘득실’

유치원 앞 키스방, 초등교 옆 성인용품점…유해업소 ‘득실’

입력 2016-10-03 10:12
수정 2016-10-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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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196m 떨어진 곳에서 신변종 업소인 키스방이 버젓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유치원 근처에 문을 연 키스방
유치원 근처에 문을 연 키스방 부산의 한 유치원 근처에서 영업하다가 최근 단속에 걸린 신변종업소인 키스방. 2016.10.3
부산경찰청 제공
다음날 오후 8시 30분께는 부산 북구 모 초등학교에서 184m 떨어진 곳에서 성인용품점이 ‘건강식품’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장사하다가 발각됐다.

8월 29일 오후 2시 20분께는 부산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2m 떨어진 곳에 밀실을 갖추고 몰래 영업하던 마시지 업소가 합동 단속반에 걸렸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이 같은 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부산경찰청은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부산시교육청,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96건을 적발해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유해시설을 몰래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52명이었다.

또 58명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같은 상황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에서 학교보건법 위반 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998건 1천61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1천6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마사지 업소 등으로 가장해 성매매할 우려가 있는 신변종업소를 운영하다가 걸린 사람만 783명이나 됐다.

학교 근처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업자도 17명으로 분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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