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기관총·함포 등 공용화기 ‘선조치 후보고’

해경, 기관총·함포 등 공용화기 ‘선조치 후보고’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1-08 18:08
수정 2016-11-0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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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무기사용 매뉴얼’ 제작

中 불법선박 공격 우려 때도 현장 지휘관 판단 따라 사용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사용 매뉴얼’이 제작됐다. 종전에도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침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존의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무기사용 매뉴얼로 개편,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발표한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매뉴얼에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중기관총, 함포, 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를 사용한 후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 명시됐다. 권총, 소총 등 개인화기는 현장에 나간 경찰관 개인의 판단 아래 사용할 수 있다. 체포를 피하려고 쇠창살 등 위험한 물건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적극적으로 나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무기사용 요건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중국 어선이 해경 인력과 함정, 항공기 등을 공격한 후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무기를 소지한 채 단속에 나서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앞으로는 ▲중국 어선이 선체, 무기·흉기 등으로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우려가 현저할 때 ▲공용화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경비세력에 대한 공격을 방어 또는 제압할 수 없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무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위주로 무기사용 절차가 정해졌다면 새로 만들어진 매뉴얼에는 ▲(대공마이크, 사이렌 등을 이용한) 경고방송 ▲(대상 선박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사격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체와 선체 부위에 대한) 사격으로 3단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이를 뒷받침하도록 해양경비법 개정을 추진해 무기사용 요건 확대와 면책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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