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 최씨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게 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과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다만, 최 씨가 안 전 수석이나 차은택 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정황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시 총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그룹이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롯데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 추가 지원 과정에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안 전 수석이 지난 2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과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10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35억원을 송금한 과정에도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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