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찰 압수수색 바로 전날 측근에 증거인멸 지시”

“최순실, 검찰 압수수색 바로 전날 측근에 증거인멸 지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25 08:43
수정 2016-11-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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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조사
최순실 검찰 조사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0.3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정 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60)가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 측근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 10월25일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46) 등 측근 2명에게 전화해 “‘더블루K(최씨의 개인회사)’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측근들은 더블루K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망치로 부숴 증거를 없앴다. 다음날인 10월26일은 검찰이 최씨의 자택과 더블루K 사무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날이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지난 9월 초 언론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자 독일로 도피했다. 언론이 취재를 위해 최씨를 찾았을 때는 이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소도시 슈미텐에서 딸 정유라씨(20)와 함께 종적을 감춘 뒤였다.

이 시기에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돈으로 매입한 ‘비덱 호텔’ 홈페이지와 최씨 모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잇따라 폐쇄됐다. 또 ‘강남 아지트’로 불리던 카폐를 폐점하고 신사동 건물에서 물품을 빼냈다. 핵심 정보의 입수 없이 불가능해보이는 증거인멸 정황들이 이어졌다.

이에 경향은 “극비에 해당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최씨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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