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사건 항고 기각

법원,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사건 항고 기각

입력 2016-12-06 16:10
수정 2016-1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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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혼 재판 항고심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왼쪽)·김승환씨.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왼쪽)·김승환씨.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 해석과 재해석 가능성, 항고인들과 피신청인의 주장, 제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1심 결정은 정당하며, 달리 1심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이태종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각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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