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수사 방향 미리 파악할 것 우려하는 듯대법원장 등 사찰 논란…고발 등 있으면 대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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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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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16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말했다.
특검팀은 헌재의 자료 요청에 관해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할 계획이나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아마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못 내면 (박영수) 특검과 상의해서 월요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경우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최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등에 따라 기소되지 않아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갈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특검이 헌재에 기록을 제공하면 헌재를 통해 이를 확보할 길이 열린다.
특검은 전날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한 것에 관해 “고발하거나 하면 참고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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