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 못한다

서울대 교수들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 못한다

입력 2017-01-09 07:31
수정 2017-01-09 0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대 소속 교수 등 연구자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산학협력단은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올해 시행했다. 해당 지침은 서울대 연구자가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의 연구·용역·자문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할 때 적용된다.

개정된 지침에는 민간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책임자는 ‘이해 상충 방지서약서’를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서약서 내용은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 연구가 연구자에게 금전·인간관계·지적 이해 상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공개해 관리하고 중대한 이해 상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를 바로 멈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 상충의 당사자가 공동연구자라면 연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연구자를 특정 연구단계에서는 배제하는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서울대가 운영 중인 연구윤리지침 등을 연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 책임지도록 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아 홍역을 치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조 교수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 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연구윤리세미나를 열어 교수협의회장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서 크고 작은 연구윤리 위반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서울대가 재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5년간 이 대학에서 논문 위·변조나 연구비 횡령, 공금 유용 등으로 징계받은 교수는 7명이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전체 교수의 약 37%에 달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해 상충 방지서약서는 기업 등에서 연구를 수주하더라도 윤리나 양심에 반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연구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면서 “서약서를 통해 연구자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