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진 정읍 한우 모두 매몰 처리…20km내 우제류 백신 접종

구제역 확진 정읍 한우 모두 매몰 처리…20km내 우제류 백신 접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07 09:00
수정 2017-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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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진
구제역 확진 전북 정읍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6일 오후 정읍시 산내면 해당 농장 주변에서 방역당국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17.2.6
충북 보은 젖소에 이어 전북 정읍 한우도 7일 오전 구제역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의 한우농장에 있던 소 49마리 중 4마리가 전날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신고를 받은 전북도는 초동방역과 함께 정밀 검사를 벌였지만 결국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적용 대상은 이 지역의 우제류 가축과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사료농장,차량 등이다.

전북도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소를 모두 매몰 처리하고 있으며,해당 농가로부터 반경 20㎞ 내에 있는 우제류에 대해서는 7일부터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추정되고 있다. 검역당국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영국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한 상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가축에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차량 바퀴나 사람의 신발이나 옷,가방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가축에 옮겨지는 ‘기계적인 전파’ 위험이 크다.

또 이론상으로 추운 날씨에서는 바이러스가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사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먼 거리까지도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어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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